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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을 얻어내려면법과 생활 2022. 2. 8. 10:50
살면서 누구나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돈거래를 할 때 갚을 날짜와 적당한 이자를 약정하게 되는데요. 이 약속이 깨지면 사람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대개 친한 친구 사이나 가족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돈을 빌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인간관계가 깨지긴 어려울 겁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과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서 갚지 못하는 건 (전부터 가까운 사이라면) 대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있으면서 속이는 건 참기 어렵습니다. 자기 생활은 충분히 누리면서 갚을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못 갚는 게 아닙니다. 안 갚는 거지. 혹은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채권자에게 뺏길 거라는 태도로 소극적으로 군다면 어떨까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모라고 해도 말이죠.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민법은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법률상 의미는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행위’인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부러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 거죠. 다만 의욕이 꼭 적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재산이 줄어든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분을 아예 포기하거나, 자기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채권자로서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게 법정상속분입니다. 이를 포기하거나 그보다 적게 받겠다는 건 채권자가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풀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심할 정도로’ 적게 받기로 합의하는 정도는 되어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취소할 수 있는 범위도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는 것이고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까지 이어져야 소송은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마음먹고 없애거나 숨긴 재산을 개인이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두고 굳이 멀리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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