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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후견개시 제도 정확하게 신청하려면
    법과 생활 2022. 2. 3. 11:16

     

    이성적인 판단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이성적인 상태였다면 행하지 않았을 재산의 처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한정후견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민법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인지능력 부족의 정도,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이 제각각이므로 일률적인 제도 운영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고 실효성이 있는 개선안의 필요성이 계속해 부각되어 왔죠.

     

     

    이에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를 그 처한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더불어 제3자의 거래안전 또한 보호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후견제도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개시 제도,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후견인은 기존의 한정치산자 제도를 각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즉, 성년후견인은 인지능력 결핍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위한 후견제도이고, 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를 위한 후견제도입니다. 인지능력 결핍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인은 중증 치매 어르신, 사고로 인하여 의식이 없거나 섬망 상태에 있는 자, 선천적 중증 지적장애자 등을 위한 후견입니다. 한정후견인은 각종 후천적 정신질환, 선천적 경증 지적장애,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 심각한 과소비나 사치 경향 등을 위한 후견입니다.

    한정후견개시 제도는 위와 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해당 정신문제에 관하여 의사의 진단 결과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 과소비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정신과의 진단까지 받아 둔 경우는 흔치 않죠.

     

     

    뒤늦게 진단을 받으려 해도 그 목적이 한정후견인을 신청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된다면, 본인이 진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한정후견개시 제도를 생각하신다면 미리미리 정신과 진단 및 치료 등을 받아두어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한정후견개시 제도와 성년후견인의 신청, 심문기일과 가사조사의 진행, 후견개시결정 및 결정 후 후속처리 등 후견의 모든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를 통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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