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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방법 권리를 확실히 찾게끔법과 생활 2022. 2. 17. 15:27
불공평한 상속재산의 분배 이후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유류분산정방법에 관한 공식 자체를 설명 듣는 방법도 좋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표준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있고 아들 셋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막내아들이 결혼 한 후에 자식 없이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인인은 배우자와 장남, 차남, 그리고 대습상속인인 막내며느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13억 원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했고, 차남의 아파트 전세금 9억 원을 주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5억 원을 남긴 상황에서 유류분산정방법을 통해 며느리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유류분산정방법 공식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으로 5억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며느리는 장남과 차남에게 소송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5억 원을 분배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속재산 5억 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13억 원, 차남에게 9억 원, 상속재산으로 5억 원을 남겼으니 피상속인의 총재산은 모두 27억 원입니다(이를 상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정상속재산(27억 원) = 상속재산(5억 원) + 생전증여재산(13억 원 + 9억 원)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셋이 있으니 법정상속분 비율은 다음과 같겠죠.
배우자 : 장남 : 차남 : 삼남(대습상속인) = 1.5 : 1 : 1 : 1 = 3/9 : 2/9 : 2/9 : 2/9그래서 원래는 배우자가 9억 원(=27억 원 × 3/9)을 가지고 자녀들은 6억 원(=27억 원 × 2/9)씩 나누어 가졌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13억 원, 차남도 역시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9억 원을 취득했죠. 그래서 장남과 차남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더 이상 받아갈 재산이 없고 남은 5억 원은 배우자가 3억 원, 며느리가 2억 원을 취득하면 됩니다(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 역시 복잡한데 여기서는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류분산정방법 공식에 필요한 숫자는 전부 나왔습니다.
앞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액은 9억 원, 그리고 삼남(대습상속인 며느리)의 법정상속분액은 6억 원이고 유류분액은 법정상속분액의 절반이므로 배우자는 4억 5천만 원, 며느리는 3억 원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3억 원, 며느리가 2억 원을 받았으니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 며느리는 1억 원이 부족하죠. 이 부족분을 장남과 차남에게 반환하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산정방법에서 장남과 차남의 분배비율이 중요합니다. 분배비율에 관한 공식 역시 다소 복잡한데요,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액수의 비율대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환비율은 장남 62.5%, 차남이 37.5%죠.
결국 위 유류분산정방법에 따라, 배우자는 장남에게 93,750,000원(=1억 5천만 원 × 0.625), 차남에게 56,250,000원(=1억 5천만 원 × 0.375)을 청구할 수 있고, 며느리는 장남에게 62,500,000원(=1억 원 × 0.625), 차남에게 37,500,000원(=1억 원 × 0.375)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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