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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 제도 상세히 살펴보기법과 생활 2022. 3. 11. 12:12
현행 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질병, 장애, 노령 등)이 있는 사람의 행위능력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행위능력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를 두고 있고,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감독법원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란, 피후견인이 의식이 없거나(혼수상태, 식물인간 상태, 뇌병변 등), 치매 상태가 심하거나, 정신적 장애가 심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없어지고, 후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죠. 보통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중요재산 처분 행위 등에 제한을 둡니다.한정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될 경우보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입니다. 치매 상태가 심하지 않거나, 조현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도박중독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죠.
한정후견이 개시된다고 해서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전부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됩니다. 만일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후견인은 이 행위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령 피후견인이 도박중독이 심하여 후견이 개시됐는데, 가정법원이 대출을 받는데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도 피후견인이 후견인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 후견인은 사후에 이 대출행위를 취소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시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 정도는 한정후견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후견이 필요한 기간을 지정하거나, 또는 특정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이 개시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개시됩니다.마지막으로 임의후견은 아직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있을지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계약을 공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했다고 바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후견이 개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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