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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분쟁 해결할 방도는법과 생활 2022. 4. 11. 11:29
연명치료에 대한 에피소드가 어느 드라마에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변화된 죽음관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찬반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하여 의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있고, 가족들과 임종을 맞게 하는 일은 흔한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미 살아생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둔다면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자식들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과도 연결된다면 안타까운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생전 부모가 명확하게 유언을 해두면 추후 상속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완전하고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유언상속분쟁 해결할 방안을 찾는 자녀들의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리대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원치않거나 권리를 찾고자 할 때 불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그만큼 상당한 가치가 있는 관습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남은 자들이 괜한 상속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모의 유언은 상당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역시 유언제도로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인하여 너무 불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졌거나, 상속분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엔 "유류분반환"을 통해 절충적인 방향을 모색하게 해줍니다.부모의 확실한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유언상속분쟁이 일어나면 그 부분은 다시 법적상속을 통하여 유언을 재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간의 분쟁을 막고 상속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법적상속분은 1/2 ~ 1/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재산을 유언자의 뜻 처분할 수 있고, 분쟁의 여지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 주의하셔야할 점은 유언은 꼭 민법이 정한 방식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1. 자필증서 2.녹음 3.공정증서 4.비밀증서 5.구수증서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상속분쟁을 막으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유언방식은 검인절차가 필요하고 검인을 거쳤다고 해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속인 유언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돼 있을까요. 누구나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동의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해 준비를 미루다가 갑자기 생을 마감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누군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 슬픈 비극입니다. 그러나 남은자들은 현실적인 상속문제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재조정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라기도 합니다.
인구 구조와 가족 구성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식이 부모의 죽음을 당연히 챙기는 시대가 계속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자식을 안 낳는 부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유언상속분쟁과 관련한 내용은 시대상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이 꼭 고령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세계를 덮친 팬데믹에서 보듯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문제인만큼 필요한 준비를 제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분쟁을 막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힌 대안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상속자들에게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의 명쾌한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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