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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위험 방어할 법률적 대책은
    법과 생활 2022. 4. 13. 11:58

     

    상속문제로 인한 갈등은 흔히 접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형이 그럴 줄 몰랐다,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신세 한탄하는 사람도 주변에 한 명쯤 있기 마련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시작되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은 그만큼 감정 소모가 더 커서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분쟁은 보통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가액지급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상속법은 민사법과 가사법을 넘나드는 넓은 영역이라 보통사람들은 다가가기 까다로운 게 현실입니다. 반드시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소송보다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이 가족과의 다툼인 상속소송입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의 승패에만 집중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임할 때에는 상속의 목표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가족으로서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남아있는지를 가늠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가족마다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에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상속소송의 당사자인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심각한 경우입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악의가 극에 치달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도 재산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악의에 찬 공격이 주를 이룹니다. 법리적으로 소송에 관한 논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서로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면서 그 부분에만 함몰되어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경험과 수행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아무 의미 없는 감정적인 공방을 정리해서 법리적인 판단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해야만 상속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들 내부적으로 더는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본 소송 과정에서는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누군가는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다투는 만큼 상속인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속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속소송의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인적 유대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20~30년 전에 장남이 사망하고 그 이후에 연락이 끊긴 장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대습상속인) 과 같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지만 인적인 유대 관계가 희박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피상속인도 그 대습상속인에게 재산이 분배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분배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에서 기여분 주장 등을 하여 대습상속인들에게 분배될 상속재산의 가액을 감축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생전증여(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행위)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을 하게 되면 자칫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는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 몫인 유류분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분쟁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에도 까다로운 쟁점이 많습니다. 소멸시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원고의 특별수익 등의 문제는 소송의 승패와 상속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입니다. 오랜 경험을 갖춘 변호사만이 가장 효율적이고도 정확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소송의 당사자들에게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꽤 높은 경우입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그렇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양 당사자에게 있고 대화도 가능한 사안이라면 가급적 서로 양보를 해서 상속소송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속소송이 자칫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상속소송을 종료하는 편이 결국에는 모두 다 이득인 상황이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 상속소송전문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상속재산의 분배, 반환되어야 할 유류분액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에 전화를 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전화를 하듯이, 상속소송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속법 전문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정확한 법률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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