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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요령 효력 인정받으려면법과 생활 2022. 5. 23. 12:26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필임에도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유언 내용 뒤에 첨부된 재산 목록이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후 복사된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유언이라 함은 엄격한 요식성(要式性)을 요구한다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일텐데요. 따라서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위 사례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을 하고 난 뒤,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각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은 되어있었지만 자필로 작성이 되지 않았던 재산 목록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필유언장 작성요령 효력 인정되려면 제대로 요건 결여가 없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겠지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유지를 남겼다면 그것은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유언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증서 유언과 함께 주로 이용되는 형식인데, 자필유언장 효력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었고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이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이 있기에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필유언장 작성요령은 물론이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선 형식적으로 완벽하여야 합니다. 유언하는 사람이 모든 내용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도 역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을 하면 위 사례와 같이 전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유지를 말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자필이란 요건이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유언장 작성요령을 통해 꼼꼼하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을 위해서는 검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검인절차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원본의 내용을 확인하여 변조를 막고 원본의 내용을 보존하게 합니다.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싶은 상속인은 이 검인절차에서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또는 법원의 검인기일에 불출석해도 됩니다). 이렇게 검인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유언장의 내용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을 상대로 자필유언장 작성요령을 확인하고 꼼꼼히 기록 된 내용을 통해 효력확인 소송을 하여 승소 하여야만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진실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위 내용을 피상속인이 철회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평소 필체와 유언장의 필체가 같아 효력이 발생하는지 필적감정을 해보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작성일 이후의 다른 유언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필적감정을 해봤는데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거나, 그 작성일자 이후에 추가적인 유언이 있었고 두 개의 유언이 충돌한다면 자필유언장은 더 이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이라는 행위의 성질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유언자가 유증의 대상인 재산을 인지하였는지, 유언자가 수증자가 누구인지 인지했는지 여부를 유언능력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의식이 명료하였는지, 의사소통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서명날인을 하였는지, 유언 내용이 유언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상속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그 중 가장 간편하고 자주 쓰이는 자필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만큼 자필유언장 작성요령 효력 인정되기 위한 준비를 탄탄히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제기를 방어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와 대응방법을 고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무장한 법무법인 세웅이 다양한 난관을 어렵지 않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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