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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들여다보기
    법과 생활 2022. 6. 27. 11: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합쳐 지칭하는 말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를 올바로 정정하기 위한 가사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자관계여부가 문제되는 당사자(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 자녀, 실제 부모) 본인 또는 그의 친족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제기한다면 나머지 당사자가 피고가 될 것이고, 친족이 제기한다면 당사자 전원이 피고가 되겠지요. 또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지요. X는 A남과 B녀의 아들인데, C남과 D녀의 아들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되어 있습니다.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의 기재를 올바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X와 CD간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 나아가 X와 AB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 확정되어야 하겠죠. 이를 동시에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일괄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정 결과를 통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즉, X와 AB, X와 CD간의 각 부계, 모계 유전자 감정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X와 A 간에 부자관계, X와 B 간에 모자관계가 인정된다는 유전자 감정만을 제출하여도, 그로써 X는 CD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당연히 밝혀지는 셈이므로 그와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주요 증거는 유전자 감정인데요. 문제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직계가족이나 형제 등을 대신 감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주변인이 없거나 있다 하여도 감정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감정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친생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라는 것이 있지요. 이에 포커스를 맞추어 다양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진술이나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유전자 감정을 통해 진행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는 신속성을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유전자감정을 할 수 없는 사건들 또한 충실한 소송진행을 통해 모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친생자소송과 관련한 상담은 반드시 본 사무실로 전화하여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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