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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상속법 법률자문을 통해 정확히 해결하세요.
    법과 생활 2022. 6. 23. 11:11

     

    안녕하세요. 자칫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요즘시기에는 비타민이나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도 체력이 떨어진거 같아 세월을 탓하게 되었는데요. 건강이 최고인 만큼 평소에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산상속법에서 자주 문제되는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알아보면서 상속법으로 인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TV드라마나 뉴스에서나 봤을 상속분쟁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작은 재산을 놓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피를 나눈 형제끼리 던지는 비수와도 같은 폭언과 모욕, 거짓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래서 재산상속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라리 처음 보는 사람끼리의 분쟁이라면 그나마 덜할 텐데 가족간의 분쟁이다 보니 오히려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 상속법과 관련한 문제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부동산 명의신탁인데 주로 피상속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그 매수인과 등기명의인을 상속인 중 1인으로 한 경우가 많이 문제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상 모두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상속인은 매도인에 대해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위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인 피상속인(사망 후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재산상속법을 떠나 대법원에 의해 확립된 일반 민법상 법리들입니다.

     


    정확하게 재산상속법 상으로는, 결국 피상속인의 매수인 지위 및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됩니다. 등기명의를 가진 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등기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 말소대상이기에 다른 상속인들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 명의를 가진 상속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명의를 가진 상속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하며 이를 증여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본래부터 자신이 정당한 매수인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재산상속법률 분쟁에서 피고들이 너무도 자주 인용하는 주장들이죠.

     

     

    증여로 볼 경우 이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증여를 전제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속법과 부동산 명의신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하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 상속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의 가능성에 관하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방법에 따라 잃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시간을 지체할수록 해결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둘러 상속전문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상속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들을 수행한 만큼 가장 최적의 답안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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