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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 함께해야 하는 이유
    법과 생활 2022. 7. 6. 12:02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이슈들이 잦게 발생하곤 합니다. 남이니까, 현대사회의 빡빡함이니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텐데요. 스트레스와 걱정이 쌓여 집으로 돌아와 불만을 토로하여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라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당하다고 느끼는 요인들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균형있게 물려주지 않고 장남이라는 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한 자녀에게 상속하는 유언이 적지 않은데요. 이로 인한 상속분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만 자식인 집안입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만 물려주고 딸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니 집안 재산에 관심도 갖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워 아무 소리도 못했는데, 이제는 딸들도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통해 저희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이미 다 아들들 명의로 돌려놨는데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똑같은 자식인데도 누구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누구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한 집안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고, 딸들은 집안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존재로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 딸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특정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 소외되었던 나머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적지않습니다.

     

     

     

    이제는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고, 집안의 재산이란 관념 자체가 케케묵은 낡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려준 행위 자체를 지금에 와서 전부 무효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준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들에게만 물려준 의사를 존중하되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딸들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이 유류분은 재산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의 최소한도의 권리로, 법정상속분의 1/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1/3)이 유류분이 됩니다.

    만일 아들들이 딸들의 유류분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합니다. 보통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인데 왜 딸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반발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유류분반환을 놓고 다툼이 계속되면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익숙한 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아들들의 재산 상황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재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지로라도 아들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은 바로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이 밖에도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강구해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상속상속유류분 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들들이 재산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 찾는 것은 물론 어떻게 하면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도 있는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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