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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의소가 필요한 이유
    법과 생활 2022. 8. 22. 11:00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의소란 수인의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서 공동 소유 중인 물건의 관계를 해소, 이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것의 권리입니다.공유자간에 권리 행사가 의의없을때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과거에 받지 못했던 이득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공유물분할이 필요해지는 것인데요.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의소은 승패의 개념은 없고 어떻게 되었든 결론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복잡해질 것이 없지만 대부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공유물은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우선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의소에는 1.현물분할, 2. 대금분할, 3. 가액배상 세가지가 있습니다.우선 현물분할의 경우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어 각 1개씩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대금분할은 공유물을 매각하고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마지막으로 가액배상은 공유물을 공유자 일부의 소유로 전환, 소유자가 다른 지분관계자들에게 지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할 방식을 정하는 것은 모두가 일치한다면 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지만 희망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의소을 통해 판사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와 같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사의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의소은 세금 정산이나 임대차 승계 문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단순히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보니 다소 복잡하고, 이익이 되는 결과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사무장이나 고용변호사가 아닌,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확실한 해결을 위해 어려운 점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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