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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상속 각서 효력 얼마나 있을까법과 생활 2022. 8. 18. 10:48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큰오빠한테 줄 것이니 딸들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각서를 쓰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썼습니다. 석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각서를 쓴 딸은 부모님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모든 재산관리는 장남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 장남이 다른 형제들을 불러다 놓고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나눌 테니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장남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평소에 장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형제들은 인감도장을 걷어서 장남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불공평하게 나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부모님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종종 각서를 쓰곤 합니다. 나중에 이 각서를 효력을 두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각서를 받았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또 각서를 썼다고 해서 재산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각서가 법률상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두 사례에서 상담자분들 모두 부모님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들이 쓴 각서는 법률적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무효인 각서에 아무리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았다고 한들 무효인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화장실 휴지에다 모두 인감도장을 찍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그럼 왜 위 각서들이 모두 무효가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사안부터 보겠습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 중에 한명한테 증여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결국 딸들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딸들은 부모님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안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이지 자녀들의 소유가 아니죠. 즉, 자녀들은 남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협의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공동상속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에 한 분할협의는 모두 무효이죠. 결국 이 사안에서도 장남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부모님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서를 작성해 놓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자신의 부모님재산상속 권리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서 작성을 하기 전이나 한 이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로부터 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부모재산상속 과정에서는 형제들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일생에 단 한번 있는 일이므로 정확히 처리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재발하거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로 전화하시어 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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