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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제도 개시신청 진행하려면법과 생활 2022. 8. 25. 11:05
이성적인 판단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이성적인 상태였다면 행하지 않았을 재산의 처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한정후견인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민법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인지능력 부족의 정도,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이 제각각이므로 일률적인 제도 운영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고 실효성이 있는 개선안의 필요성이 계속해 부각되어 왔죠.이에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를 그 처한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더불어 제3자의 거래안전 또한 보호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후견제도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후견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한정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전반적으로 제한되는 것과는 대조되죠. 그리고 이 범위는 사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무단으로 했을 경우, 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후견이 개시되어 가정법원이 금전 대여 행위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이 동의 없이 돈을 빌렸다면 후견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한정후견인제도 개시신청을 하면 당연히 피후견인을 대리할 대리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에 한해서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관하여 후견인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취소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가 달라지지만 주로 가정법원이 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영역으로는 ① 부동산의 관리, 보존, 처분 권한 ② 예금 등 관리 ③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권리 ④ 금전, 유체동산 등의 차용, 대여, 증여 ⑤ 보증행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경제생활 전반에 대해 동의권(취소권)과 대리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빈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으로 피후견인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업무는 피후견인에게 후견개시사유가 없어져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사유가 없어지면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후견종료를 할 수 있죠. 반면에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다소 빈약하다면 한정후견을 신청해 한정후견인제도 개시신청을 하는 방법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년후견에 준하는 법률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정후견인제도 개시신청 실무적인 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담변호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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