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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유류분제도 현명하게 이용하는법법과 생활 2022. 8. 26. 10:47
모든 집안 재산은 장남에게 돌아간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저희 할아버지도 여전히 가족들 모인 밥상 앞에서 그런 말씀을 참 당당하게 하시곤 합니다. 물론 장남인 저희 아버님 빼곤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뿐더러, 차남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보다 속상한 일이 없을 텐데요. 어떤 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이 평등하게 정해져 있으니 그런 불평등한 상속은 무효 아니냐고. 상속재산은 법조문에서 정한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요. 과연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자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법정상속 유류분제도입니다. 찬찬히 살펴볼까요.일반적으로 피상속인(죽은 사람, 상속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유언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제도의 중요한 축인 ‘재산처분의 자유’는 생전뿐 아니라 사후에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후라고 해서 재산처분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약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지속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죠. 수많은 내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완벽히 압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인간 본연의 욕망(재산 형성, 재산 처분의 자유) 실현을 보장했기 때문이니까요.
피상속인에게 유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건 그만큼 상속인들의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마음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상속인들이 기겁하는 ‘사회 환원’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두 손 놓고 울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에게도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정상속 유류분제도입니다.
법정상속 유류분제도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그 용어가 주는 이질감 때문일 겁니다. 살면서 써 보기는커녕 한 번 들어보기도 어려웠을 이 단어는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들여온 것입니다. 한자어로 풀어보면 ‘남겨 둔 부분’이라는 뜻 정도입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으로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속인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상속인이란 1~3순위 상속인을 말합니다. 4순위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유류분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할 겁니다. 법정상속분이 ‘최대한’의 권리인 반면 유류분은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 직계존속과 3순위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인데요.
법정상속 유류분제도로 보장되는 유류분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챙겨주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류분권자에게는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때 그 부족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주어질 뿐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합쳐도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했을 때라야 비로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겁니다.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류분 소송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찾아내느냐에 달려있는데 이는 다각도로 살펴야 할 점이 많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정상속 유류분제도는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소송만 제기한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 훈련된 우수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상속분쟁에서 법정상속 유류분제도는 빠지는 일이 적을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며 독특한 법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차별화된 특수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가장 효율적이고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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