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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기여분 인정 받기 위한 방법은
    법과 생활 2022. 12. 15. 10:35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피스텔을 지으실 때 신축 비용은 장남인 제가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습니다. 나중에 오피스텔 땅을 물려주시겠다고 해서 오피스텔 건축 비용을 제가 댄 것이죠. 

     

    건물을 짓고 나서 관리비나 세금도 제가 다 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후에 돌아가셨는데, 동생들이 제 상속기여분은 무시하고 오피스텔 땅이랑 건물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오지도 않았던 동생들이 재산 앞에서 효자인 척하니 역겨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제가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상속기여분을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기여분이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기여분만큼 재산을 먼저 받은 후에 남은 상속재산 중 구체적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야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특별한 기여’가 과연 무엇이냐 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실제로 공동상속인의 돈이 들어갔다거나,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경영 능력 또는 투자 운용으로 재산의 가치가 커졌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심한 치매를 앓았는데 그 병수발을 들었다거나,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오래 동안 부양을 한 경우,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정도의 부양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상속기여분이 인정됩니다.

    상속기여분은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정해질 수 있는데, 얼마나 될지는 미리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생전의 피상속인이 어떻게 생활을 했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태, 가족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상속재산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양에 대한 기여보다 상속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용이합니다. 반면에 부양에 대한 기여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순전히 주변사람들의 진술이나 정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단합하여 상속기여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의 상속기여분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유인이 크고 그 시도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양에 대한 기여는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얼마나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고자 상속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속기여분 주장에 대한 치밀한 변론전략을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기여분의 인정은 실질적인 상속분의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 이를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주로 다뤄본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많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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