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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절차 살펴본다면법과 생활 2022. 12. 22. 12:08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 않고 형제 중의 일부에게만 재산을 주시는 바람에 상속에서 소외됐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고, 이를 보장받는 준비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워낙 오래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거나,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보유 내역을 상속인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안들도 아주 많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찾아내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소송 시작 전에는 반환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환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도 소송 진행 중 여러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절차를 살펴본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략 20일 이내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 소유 부동산,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 채권, 대출채무 등), 국민연금,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가 상속재산을 얼마나 취득했는지를 알아야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이 조회를 통해야 피상속인이 이용했던 금융회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속조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를 보여줄 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중 상속인이 주소를 모르는 부동산의 경우 당장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결과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통해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일정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금융거래내역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초적인 증거가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절차에 따라서 시작을하면, 피상속인의 과거와 상속개시 당시 소유 부동산 내역, 소송의 피고의 과거 부동산 및 현재 부동산 소유 내역을 곧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의 피고가 과거에 소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 기간 동안의 피고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재산이 처분되었는데 그 처분대금의 행방이 묘연할 경우 그 처분대금이 피고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거나 또는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위와 같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절차 및 과정에서 활발한 증거활동을 통해 피상속인 전체 재산 규모와 피고가 받은 증여재산의 내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의 짧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니 주저하다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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