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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절차 살펴본다면
    법과 생활 2022. 12. 22. 12:08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 않고 형제 중의 일부에게만 재산을 주시는 바람에 상속에서 소외됐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법률상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고, 이를 보장받는 준비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워낙 오래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거나,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보유 내역을 상속인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안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찾아내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소송 시작 전에는 반환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환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도 소송 진행 중 여러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절차를 살펴본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략 20일 이내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 소유 부동산, 금융재산(예금, 적금, 펀드, 채권, 대출채무 등), 국민연금,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가 상속재산을 얼마나 취득했는지를 알아야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이 조회를 통해야 피상속인이 이용했던 금융회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속조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를 보여줄 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중 상속인이 주소를 모르는 부동산의 경우 당장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결과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통해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일정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금융거래내역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초적인 증거가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절차에 따라서 시작을하면, 피상속인의 과거와 상속개시 당시 소유 부동산 내역, 소송의 피고의 과거 부동산 및 현재 부동산 소유 내역을 곧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의 피고가 과거에 소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 기간 동안의 피고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재산이 처분되었는데 그 처분대금의 행방이 묘연할 경우 그 처분대금이 피고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거나 또는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위와 같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절차 및 과정에서 활발한 증거활동을 통해 피상속인 전체 재산 규모와 피고가 받은 증여재산의 내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년의 짧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니 주저하다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말고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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