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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척기간과 주의사항
    법과 생활 2022. 1. 4. 11:42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 회복을 위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청구권은 구두나 서면으로 재판 외 청구할 수도 있고(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게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을 통해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이 바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S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부모님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모든 일은 형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S는 남은 학기를 모두 마치고 귀국했으나 형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상속재산 처리는 엉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은 형 단독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은행 예금도 이미 모두 찾아간 상태였습니다. S는 자기 몫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S는 형 때문에 자기 상속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속권이 침해당한 건데요. 문제는 S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이 다름 아닌 형이라는 점입니다. 본래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권 있는 상속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은 공동상속인입니다.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S는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공동상속인 A, B, C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A의 소송대리권 없이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B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가 될까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A의 소송대리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조서는 일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가지므로 이 조서가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이 화해나 조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정이 준재심으로 취소되었다면 준재심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를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때부터 기산되겠죠.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소중한 소송인 데다 제척기간이라는 걸림돌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미리 여러 쟁점을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소중한 내 권리를 허망하게 놓쳐버려선 곤란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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