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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기여분소송 제도 정확하게 알고 인정받기
    법과 생활 2022. 2. 24. 10:20

     

    요즘 가장 이슈인 부동산 관련한 모든 분쟁, 수도권 아파트값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주거지의 가격 폭등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등의 영향을 바탕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는 아파트를 물려주고, 차별하는지 모르겠다는 물음과 폭등에 없었던 자극을 받아 유산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재산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기여분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기여분은 반드시 별도의 청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먼저 상속기여분소송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과는 독립된 별개의 청구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기여분결정청구라고 합니다. 기여분결정청구를 따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기여를 고려해 달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비율을 정하는 절차(확정절차)를 먼저 거친 후, 유산을 실제로 분할하는 절차(분할절차)로 이어집니다. 가정법원은 분할절차에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있지만, 확정절차에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은 확정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상속인으로부터 기여분결정청구를 받는 경우에만 객관적 기여사실을 심리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상속기여분을 상속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기여분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이, 유산의 분할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달라는 것이라면 이는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상속인이 유산 중 특정한 밭 위에 자신이 과수원을 조성하여 평생 관리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밭만큼은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켜 달라는 식의 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여분결정청구도 없이 위와 같은 기여를 이유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비율을 높여달라는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여분이 유언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어머니가 그 중 5000만원의 기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8000만원’을 제3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유증을 제외한 남은 재산, 즉 2000만원의 범위에서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기여도를 정하여 상속인에 대한 ‘유증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조정된 상속재산)에 그 기여도(%)를 곱한 금액을 기여분으로 제외하여 두고 그 나머지에 특별수익 및 상속인에 대한 유증분을 더한 금액(간주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고, 이어 여기에서 각 상속인 별로 그 특별수익은 공제하고 기여분은 더한 것을 각 구체적 상속분으로 확정하고, 조정된 상속재산에 그 구체적 상속분을 곱한 만큼을 구체적 상속분액으로 보고 분할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기여분소송 즉,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상속비율을 변경시키는 요소입니다. 반면 유류분은 민법이 정한 바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1/2 내지 1/3’로 고정된 수치이고, 기여 사실 등에 따라 그 비율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유류분 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인 반면, 상속재산분할과 상속기여분소송 결정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므로, 유류분 소송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이 그 소송에서 기여분을 결정하여 확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배우자가 피고가 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배우자의 생전 기여를 근거로 그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생전 증여를 받은 배우자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부족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조차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 비로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 판결을 일반화하여 마치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기여분소송을 주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속기여분소송은 공정한 상속을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공평하지 않게 작용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속기여분이 논란이 된다면, 반드시 상속법전문변호인이 있는 법무법인 세웅의 전담 변호사진과 심도 있는 상의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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