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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무효확인소송의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법과 생활 2022. 2. 25. 17:56

     

    유언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후에까지 자신의 뜻을 이어가게 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유언을 두고 사적자치의 궁극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의 효력의 크다보니, 자연스레 유언 무효 여부를 놓고 유언무효확인소송이 벌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쓰이는 유언의 형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어느 형태가 되었든, 유언 무효가 쟁점이 되는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유언의 형태가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② 유언자의 의사로 유언이 작성된 것이 아닐 때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대법원 역시 유언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자필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과연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에 모든 형식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유언무효확인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망인이 자신의 호(號)나 별명을 기재한 것이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망인이 주소를 끝까지 쓰지 않고 ‘OO시 OO동’만 쓴 것을 두고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대법원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이 아니라 아호나 예명도 상관없지만, ‘암사동에서’라는 주소는 유언장의 주소가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따른 유언에서 유언장의 필체가 과연 유언자의 필체가 맞는지,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유언무효확인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이를 위해 소송과정에서 필적 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언 무효 다툼이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유언의 방식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언공증을 말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언 무효의 다툼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방식의 유언을 택하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할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언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유언 무효가 가능해집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유언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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