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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절차와 진행 방법은?법과 생활 2022. 3. 31. 11:26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설명 드리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국세, 지방세 채무와 금융권의 채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채권채무 내역과 사채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나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또는 소장을 받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채무인데다 그 액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반드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소송에서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상속인이 하여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채무초과란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특별한정승인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상폭고니는 있어도 특별상속포기는 민사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하였을때부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상속을 포기할수가 없으며 그저 특별한정승인만 진행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상속포기하는것과 한정승인을 선택하는것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초기부터 상속인이 아님을 확인할수 있지만, 한정승인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어찌되었던 간에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인이 법률적 채무 관계가 있다면 그 당사자가 되는것이지요. 이 점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겟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정승인과 같게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의 채무만 책임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속받은 채무가 2억이 있는데 재산을 5천만원만 상속받았다면 한정승인을 통해서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지게 됩니다. 즉 이전 채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 난 상태가 되지요. 물론 상속받은 재산이 단 1원도 존재하지 않다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역시 한정승인의 일종이므로 나머지 절차는 한정승인의 그것과 같습니다. 다만 최근 회생법원이 개원을 한 이후 과거와는 달리 모두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할 것입니다. 상속채무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상속전문변호사와 안전하게 절차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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