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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인의 소, 저렴하게 진행하기법과 생활 2022. 3. 30. 11:21
가족관계의 형성은 상속을 받을 권리와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재산상의 권리가 함께 형성하게 되지만 자신의 친자가 아니어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하면 유일한 방법인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이러한 소송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통 결혼관계가 파탄 나고 별거를 하는 중에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 기간에 잉태한 태아가 전남편의 소생으로 추정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류상 잘못된 가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만큼 아래에서는 친생자부인의 소에 관한 개략적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감정을 통해 친생자부인의 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중 일방이나 쌍방이 사망하였거나, 감정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친척이 없어서 유전자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을 경험한 가사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가 됩니다.
유전자 감정을 할 수 있는 친척이 있지만 그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 감정대상자와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원에 유전자 감정에 관한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친생자부인의 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호적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친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기간 도과문제를 고려하여 청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친생자부인의 소의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인데, 절차진행의 편의를 위해 관할법원을 잘 지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생자부인의 소는 소송절차를 홀로 진행하게 되면, 만남을 피하고 싶은 이와 부득이하게 대면하여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접수와 재판 진행을 직접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시간과 비용 모두 손해를 보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소송결과를 차질 없이 이끌 수 있죠.일생에 한 번 뿐인 호적정리. 반드시 시행착오 없이 해내야 하겠지요. 법무법인 세웅은 다수의 친생자부인의 소 사건을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변호사보수에 큰 부담을 느껴 호적정리를 머뭇거리고 있으셨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확실하게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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