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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및 유의해야할 사항법과 생활 2022. 3. 29. 11:39
부부가 헤어질 이유는 많습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조차 당장 떨어져 지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법적으로 ‘헤어져야 할 만한’ 사유, 즉 재판상이혼사유는 그렇게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깨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협의 없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민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예요. 첫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이용되는 재판상이혼사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그리고 기타 중대한 사유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거나, 도저히 이 사람과는 살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재판중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동원된다는 거에요.
대부분 부부는 하루 이틀 다툼으로 관계를 끊진 않습니다. 오랜 갈등을 겪으며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끝내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민법 제841조와 제842조는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하는데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한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요.기타 중대한 사유가 이혼 사유로 많이 동원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 사이에 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이는 대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게 마련입니다. 갈등과 화해, 용서가 반복되다 보면 따로 증거를 모으기 쉽지 않죠. 미리 이혼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생생하게 기억하고 진술해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판사는 증거가 없으면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도 이미 결혼생활이 끝장난 게 분명하고, 부부가 모두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데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주장만 계속한다면 마지막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차피 깨진 결혼, 즉 혼인 파탄 상태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니까요.
민법이 정해 놓은 재판상이혼사유는 사실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로 판결문에 기재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는데요. 판사는 소송 이혼의 특성상 판결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잘못에 분명한 증거가 있기 어려워서입니다. 재판부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도 같은 차원에서 어느 한 배우자의 잘못을 판결문에 남기기가 그리 기분 좋을 리는 없죠. 이혼소송 중 많은 비율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이 흔하디 흔한 세상이 됐어도 당사자들에겐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말 못할 사연과 가슴 아픈 상처를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죠. 배우자와 이별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헤어질 이유가 있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로 증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헤어져야 한다면 다툼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편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줄 전문가, 그가 지금 여러분에겐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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