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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상속절차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법과 생활 2022. 4. 28. 12:21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유언자 본인 뜻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상대방 동의나 수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자기 뜻에 따라 유언할 수 있고, 또 언제든 변경이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남기는 말’ 외에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유언상속을 통해 가족들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판례 역시 유언에 관해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유언자 뜻에 맞는 유언이라도 민법이 정한 형식에서 벗어나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언자가 애써 준비한 유언상속 뜻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유언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유언이 무효가 되면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유언상속 절차의 기본인 유언장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S는 살아있을 때 1남 1녀 자식과 배우자 앞에서 늘 자기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만 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S가 사망하면 이 모든 말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길까요. 그 뜻에 따라 유언상속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유언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운데 하나를 정해 그 방식대로 유언해야 유언상속절차에 따라 진행할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S가 남긴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방식에 따른 유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딸과 배우자는 장남에게만 재산을 줄 필요 없이 자기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상속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각 상속인이 처한 상황(특별수익, 기여분 등)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에서는 그만큼 덜 받아야 합니다. 생전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혹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그 공로만큼 상속분을 더 인정(기여분)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나누는 건 여러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상속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 후 되도록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떠난 후 후손들이 자기 재산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게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상속전문가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피상속인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유언을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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