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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 핵심정리법과 생활 2022. 4. 29. 11:57
법률적으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케 하는 것을 대리(代理)라고 합니다. 민법상 대리는 임의대리 즉,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대리권이 법률로 정해지는 이른바 법정대리가 임의대리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대리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자의 후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그리고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후견인(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이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그리고 임의후견이 있는데요.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그 대상입니다. 성년후견 대상이 되려면 ‘지속’과 ‘결여’가 중요합니다. 잠깐이 아니고 계속, 부족이 아니고 결여, 즉 일정 기간 계속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됩니다. 즉 성년후견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면 한정후견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은 혼자 할 수 있더라도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사례에서 고 씨는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중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돕는 수단이고, 임의후견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해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 걱정되는 노인은 스스로 누군가를 지정해 계약을 맺고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행 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장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과는 달리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행위능력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를 두고 있고, 역시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감독법원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신적 제약 상태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하에서의 성년후견은, 한정후견과 특정후견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란, 피후견인에게 의식이 없거나(혼수상태, 식물인간 상태, 뇌병변 장애 등), 치매 상태가 아주 심하거나, 역시 정신적 장애가 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다음은 성년후견 제도 하에서의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입니다. 이 두 후견형태를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 후견개시를 위한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 요건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은 성년후견과는 달리 제도의 취지상,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후견 개시를 위해 정신적 제약 정도가 부족하거나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보통은 경미한 치매 상태(기억력과 지남력이 저하되기 시작한 시점), 경미한 조현병 그리고 도박중독과 같은 충동조절장애 상태 등에 있을 때 개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이 설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을 갖습니다. 그 외의 사무처리에 관해서는 피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전면 제한되고 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보통 법원이 대리권의 범위 및 한계를 설정합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이 후견형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후견개시에 필요한 정신적 제약 정도가 한정후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정후견이 개시되고, 이 특정후견은 보통 공공후견절차에서 주로 등장한다고 보면 됩니다.이외의 현행 성년후견 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 외에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향후 있을지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후견을 위해서는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한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이 계약을 공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을 때 가정법원에 후견인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절차를 신청해야만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후견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하여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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