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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 인정 방법은 어떻게될까요법과 생활 2022. 5. 16. 12:10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노력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많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며 어떤 이야기인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을 하면서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를 전부 부담했는데 20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았던 다른 형제와 부모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그만큼 불공평한 일이 또 있을까요? 또한 어떤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일구어 재산을 형성했는데, 어떤 자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친정에 돈만 타서 썼을 뿐 아버지의 재산에 보탬이 없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평할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민법은 ‘기여분결정심판청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쉽게 말해 기여분권리자에게 먼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떼어주고 나서, 남은 상속재산을 분배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상속분 산정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권리자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먼저 가져가고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서 기여분권리자가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여분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기여와 피상속인을 봉양한 것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먼저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가치를 증대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다는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장남의 돈도 들어갔다거나 아버지의 사업을 일으키는데 장남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는 등의 경우정도가 되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을 부양, 간병을 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 단순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며 병원을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로는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에 걸린 노인과 동거를 하며 모신다는 것 자체가 안 모셔본 사람은 알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그 정도는 법원이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증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못 가렸던 피상속인의 십수년간 모시면서 대소변도 받아냈다라는 정도의 기여를 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 간병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도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인정방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인정에 대한 결정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기여분이 얼마나 될지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기에 결국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달라는 청구를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여분청구소송입니다.
이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인정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같이 합니다. 기여분이 결정되어야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상속재산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형제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면 상대방에 대한 거센 공격도 가능하지만 형제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본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탄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법원에서는 쉽게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승소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이 최선의 결과를 위한 당신의 훌륭한 안내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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