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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위해
    법과 생활 2022. 6. 20. 11:47

     

    아버님이 지난 봄에 돌아가셨는데 이참에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바꿔볼라고 합니다. 저희들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시집을 오기 전에 아버님에게는 전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그 분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어머님과 다시 결혼을 하셨고 어머님은 저희 형제 셋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적등본에는 저희 형제들이 아버님의 전처가 낳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라는 게 있다는 데 이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2007년 6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 가(家)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공시하던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각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과거의 호적부를 지금은 제적등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전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반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부양에 관한 권리 및 의무 등 신분법상‧가족법상 법률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친자사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남이고, 반대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이일지라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친자관계입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가족관계의 실질이 다를 때,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여야만 이를 정정할 수 있는데 이때 ‘존부’확인소송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보통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 같이 붙어 움직입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부존재소송으로 삭제하고 진실한 가족관계를 등록하기 위해 존재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부존재소송과 존재확인소송을 한 번에 할 수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친생자사건은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 역시 친생자소송에 전문성이 있습니다)는 절차를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할법원 설정부터 고려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생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세 형제가 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세 형제는 아버님 전처의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를 하여 아버님 전처와 형제들의 각 부존재확인을, 생모님과 형제들 사이의 각 존재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유전자감정이 필요한데요, 세 형제분들이 생모님과 유전자검사를 하여 친자라는 결과를 받으면 논리적으로 아버님 전처분과의 유전자검사는 필요하지 않겠죠.

     

     

    유전자검사결과는 가장 중요한 소송자료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고 절차를 잘 관리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결과를 받는 데에는 3~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과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까지 발급받으면 무리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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