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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방법 상속 부족분 계산해보기법과 생활 2022. 6. 16. 11:22
민법은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상속인이기만 하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보장하는 몫이 있는 건데요.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정하는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인데요. 그렇다고 유류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책정하느냐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은 그래서 꼭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S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5천만 원입니다. 상속인으로는 아들 세 명이 있는데요. 장남은 S가 사망하기 5년 전에 결혼자금으로 4천만 원을 증여받았고, 유언장에는 차남에게 4천만 원을 주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재산은 어떻게 나뉘고, 삼남이 반환받을 유류분산정방법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삼남은 형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산정방법을 살피기 전에 먼저 법정상속분을 따져보겠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모두 평등하게 받는 게 원칙인데요. 그래서 아들 셋은 모두 같은 몫을 나눠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오히려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남기는 피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상속인에 관한 생각도 제각각일 테고요.
사례에서 장남이 받은 4천만 원은 원래 상속재산이 됐어야 마땅합니다. 즉 원래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9천만 원(5천만 원+4천만 원)이므로 형제들은 각 3천만 원(9천만 원×1/3)을 상속분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법정상속분은 그래서 3천만 원이 됩니다.민법은 제1113조부터 1114조에 걸쳐 유류분산정방법에 관해 규정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은 재산에다 증여재산을 모두 더한 다음, 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가리키는데요.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거나, 다른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은 때에는 기간 제한 없이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이 정하는 유류분산정방법에 따라 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5천만 원에 증여재산 4천만 원을 더하면 (채무는 없으므로) 유류분을 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은 9천만 원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삼남에게 보장된 유류분 액수는 1천5백만 원(9천만 원×1/3×1/2)입니다. 남은 재산에서 유증(4천만 원)을 뺀 나머지(1천만 원)를 다 가져간다고 해도 5백만 원이 부족합니다.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삼남은 두 형을 상대로 5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이 있을 때는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먼저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1116조) 삼남은 차남을 상대로 먼저 5백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산정방법은 이처럼 크게 복잡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송 자체도 간단하다고 여기면 오산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통해 변수로 나타날 예상치 못한 쟁점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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