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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신청 주의해야할 점법과 생활 2022. 6. 17. 15:12
최근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 또는 저축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년보장이 되는지도 불투명한데 퇴직 후에도 20~30년을 더 살아야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후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영락없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됩니다.노후를 위해 평생 동안 준비한 재산인데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이용하여 빼돌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성년후견 제도는 이러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성년후견제도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를 예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자식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의 재산을 노립니다. 다른 형제들을 차단하고 재산 이전에 필요한 인감도장 등을 확보하고 나면, 마치 부모가 직접 재산을 증여 또는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빼돌린 후 바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것이죠.부모가 받는 연금 등을 고스란히 가로채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봉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형제들보다 재산을 더 가져가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령 또는 치매에 걸린 부모는 자녀들이 재산을 노리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러한 패륜을 막을 판단력과 힘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만든 취지도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안정장치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장래에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쟁탈전을 벌일 위험이 있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를 볼모로 잡고 재산을 계속 빼돌리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 밖에는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일단 성년후견제도 신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 주요한 재산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하려는 재산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라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게다가 성년후견인은 매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성년후견제도 신청을 통해 지정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실제로 잘 모시고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법원도 당연히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에게 전과나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굳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없어도 생계에 지장이 없다면 더욱 좋겠지요. 법원은 가족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합당한지 판단을 합니다.
만일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 것인지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 첨예한 다툼이 있다면, 법원은 성년후견자체를 개시하지 않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제3자를 선임합니다.자녀들 사이가 험악하다면, 애초에 제3자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빨리 끝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성년후견제도 신청에 관하여서는 본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변호사들조차 실무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가족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와 무지로 성년후견을 청구하여 다시 돌릴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기보단 꼭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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