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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부인의소 진행절차 시작 전에
    법과 생활 2022. 7. 13. 11:33

     

    이혼을 한 뒤, 신고를 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법률상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친생추정'이라 이야기 합니다. 사실 유전자검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일단 전남편의 아이라고 추정을 한 뒤,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송은 친생부인의소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전남편이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엄마는 아이의 출생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알려질까 두려워 몰래 출생신고를 하거나 소송이 진행될 때 마음처럼 쉽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이가 아플때나 성장하고 난 뒤에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도움이나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머리카락만 있으면 친자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있어 더 이상 친생추정이란 개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생소한 법률용어들이 넘쳐나는 법률문제를 홀로 해결하려고 하면 처리과정 내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현재 취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의문이 계속된다면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오늘은 여러 법률문제 중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는 하는 친생부인의소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생부인의소를 알아보기 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것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는 그 법률상 남편의 친자로 추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녀는 2015. 2. 1. 남편B와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가 된 후, 2016. 4. 1. 다른 남자 C를 만나 사실상 혼인하고, 2016. 8. 1. 전 남편 B와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 5. 1. 남편 C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민법은 전 남편 B를 그 자녀의 아버지로 법률상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친생자 추정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친자관계를 정정하는 소송으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친생자 추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친생자 추정은 오직 친생부인의소로만 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생부인의소는 가정법원의 관할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는 친생자 추정 번복을 위한 증거로서 유전자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친부와 자녀 간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 감정서를 제출하는데, 전 남편과 자녀 간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감정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친생부인의소를 강요하던 법률근거인 민법 상 친생자 추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제 오로지 친생부인의소를 통해서만 친생자추정을 부정할 수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은 셈이죠. 그런데 위 규정은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적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개정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출생신고가 시급한 분들은 개정민법 시행을 기다리기 어려우므로 서둘러 현행법상의 친생부인의소를 통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친생부인의소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합리적인 수임료와 빠른 절차 진행으로 고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인의소와 관련하여 전 남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거나 개인정보의 유출이 걱정되는 경우 적절한 대책 또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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