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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상속 권리 행사할수 있을까요?
    법과 생활 2022. 7. 14. 12:00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15년 전에 장남인 큰아버지에게 시골에 땅을 주신 후에 또 공증을 해서 나머지 땅도 모두 상속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2남 3녀 중 셋째인데요, 큰아버지 빼고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다던데 이미 큰아버지한테 재산이 다 가버렸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유류분 상속 권리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 유류분은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아무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누군가에게 전부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해주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류분 상속 권리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우리나라 민법에 도입된 1979년 이후에 증여된 재산이라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상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와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입니다. 생전에 한 증여 중에서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그 증여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1979년 이후라면 30년 전 이전 증여라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 예를 들어 맏며느리나 장손,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증여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역시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상속 권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죠. 유효한 유언이라면 자필유언이든, 공정증서에 따른 증여이든 그 형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하여 유증을 받으면 유류분 상속 권리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상속 유류분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법을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1/2죠. 왜 이렇게 적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위 사안에서 상속 유류분은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은 1/5이고 상속 유류분율은 그 절반인 1/10이 되죠.

     

     

    그리고 상속 유류분은 증여재산보다 유증재산을 먼저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남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장남이 받은 유증재산에 대해 먼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나서 유류분부족분이 여전히 있다면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여러 유형의 상속 유류분 소송들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세웅의 변호사에게 관련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사건은 여러 가지 쟁점에 따라 승소금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의 유류분 상속 권리를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정확한 법률상담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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