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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 해결할 방법은법과 생활 2022. 7. 27. 11:40
얼마 전 스페인에서 신생아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20년만에 드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서 5시간 차이를 두고 태어난 두 여성의 아기가 뒤바뀌었고,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보내진 후 한 명은 부모님 손에, 또 다른 한 명은 할머니 손에 길러졌습니다.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하고 컸지만 할머니가 키워온 아이의 양육비소송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송에 동반된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라고 믿었던 사람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어머니와의 유전자 또한 불일치 하였던 것입니다.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여성은 지역 보건당국을 상대로 300만유로(한화 약 41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모님 손에 자란 다른 여성에게도 이와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사람이 하는 일이고 누구의 실수인지 바로잡기가 어려운 사안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특별할 것 같은 사안이지만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친자확인소송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잡아야 할 사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전남편과 별거하던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하는 경우,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자가 아닌 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등에는 친자확인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친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등재하기 위한 소송이 친자확인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권이나 상속권과 같은 다양한 법률상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친자녀가 다른 법률상 배우자 부부의 자녀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위 친자확인소송에 앞서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친생부인의 소는 2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친자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가 아닌, 인지청구의 소에 의합니다. 그런데 친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들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친부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청구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친자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감정서를 제출하여 올바른 친자관계를 증명합니다. 인지청구를 위해서는 친자녀와 잘못된 부모와의 유전자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친자녀와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유전자검사는 시간의 낭비만 불러일으키고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물론 친자확인소송을 하고 싶어도 친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친자녀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점은, 친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반드시 위 제소기간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소송에 경험 많은 가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제소기간의 도과를 반박할 만한 충분한 법률상 논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는 친자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이외에도 무수히 다양한 가사사건에서 언제나 만족할 만한 승소판결을 받아 온 전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절차진행과정을 대리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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