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상속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 현명한 판단으로
    법과 생활 2022. 7. 20. 17:55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족간에 분쟁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상속과 유산과 관련한 분쟁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논의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부모님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급히 협의를 하려고 할 때 감정골이 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상속, 상속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장남만을 우대하던 분위기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평히 분배하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경우에는 아직도 장남이나 특정 자식을 선호하며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일들이 가족들 사이에 분쟁으로 번져 상속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특별수익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유류분 부족분을 구한다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만약 자신도 일정한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환받을 재산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부족분을 상속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전문 변호인이라고 자칭하다보니 법률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혼선을 빚는 일이 꽤나 많습니다. 실상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과연 누가 전문가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손쉬우면서도 확실히 분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 방문해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법조인인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2018년 말을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법조인 중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취득한 법조인은 단 20명에 불과하기에 이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자신이 찾은 상속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상속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정확히 소개해주는 곳이 없다보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저희  설명을 듣게 되었으니 혼선 없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상속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믿겠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세웅의 오경수변호사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취득한 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인 것입니다. 또한 직접 진행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그 어렵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해당 소송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 판례를 변경한 법조인은 역대 통틀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류분분야에 최고전문가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만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저절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속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소외 받고 침탈당한 권리를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