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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 알아보기법과 생활 2022. 8. 4. 11:51
소위 호적이라고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관청에 신청만 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만 변경이 가능하기에 부득이하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혼재하여 과연 자신에게 필요한 소송이 맞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실수를 반복하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기 일쑤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해 듣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소송을 친생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의 친아버지가 A임에도 불구하고,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는 B로 잘못 등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X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B를 삭제하기 위한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입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X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B를 삭제하면, X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 란’이 공란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위 소송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X의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X의 목적은 B를 A로 고쳐 진실한 친자관계를 공시하는 데에 있는 것이죠. 즉, X는 B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X가 친아버지 A와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일반적인 방법은 A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X와 B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X와 A간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합니다.
양 소송은 별개이지만 같은 소송 절차에서 동시에 청구함으로써 X의 아버지를 B로부터 바로 A로 정정하기 위한 것이죠. 이를 병합소송이라고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와 병합하여 제기함으로써 자녀의 호적 기재 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지청구의 소 대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를 비롯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는 상속 진행의 표준이 되므로 상속문제에 앞서 항상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엄청난 분쟁과 손해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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