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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방법 장단점 비교하기
    법과 생활 2022. 8. 5. 10:57

     

    올바른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유언을 남기면 상속인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소송을 하여야하고 재산분배 문제 때문에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하여야 하죠.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정한 후 상황에 맡는 유언 형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유언의 형식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유언장 작성방법을 정확히 지켜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기고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또한 별도의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방법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모두 자필로 쓰고,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역시 자필로 쓴 다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언자가 자필로 써야 하며, 누가 받아 적거나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사후에 별도로 검인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유언집행이 가능하고 유언 작성을 공증인인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효력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 작성에 비용이 들고, 증인이 2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선택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방법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장 작성을 공증인이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만 생각해 두면 됩니다. 증인 2명은 상속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유언을 작성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유언의 내용을 구상하고 그 내용을 정확한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방법을 통해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과 유언 전반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신 분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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