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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기여분청구소송 현명하게 인정받으려면?
    법과 생활 2022. 8. 16. 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상속법전문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당연히 기여를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정량 평가(定量 評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여분의 인정여부와 그 범위를 놓고 첨예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속재산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어야 합니다. 이때의 특별한 기여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기여를 말합니다.이 ‘특별한 기여’란 개념이 위와 같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기여분청구소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선례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또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기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몇몇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입니다. 상속재산 기여분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회사와 호텔에 이사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피상속인의 회사를 믿고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많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것으로 기여를 인정받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구속된 시기에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융통을 했다는 것만으로 기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했거나 예술품 등의 거래 차액을 많이 남겨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상속재산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입증된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상속인의 부양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는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 피상속인을 얼마나 특별히 부양했는지는 구체적인 액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식으로서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점을 기여분소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상속인과 동거를 했다거나 모시면서 용돈을 드렸다는 점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설령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큰 비율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재산 기여분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우선 청구인이 과연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 판단하고, 만약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인정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100%의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청구인이 모든 재산을 전부 가져가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를 재판부에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도록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쳐 큰 후회를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문설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최근에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상속재산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이 기여분을 100% 인정받은 사례가 있긴 하나, 해당 사례는 매우 특수한 사례이고, 극히 이례적인 승소사례이므로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점 사전에 고지해드립니다.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에 성공사례 게시판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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