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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집행청구 유언의 효력을 이끄려면법과 생활 2022. 8. 31. 10:55
유언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으면 유언내용을 실현할 수 없겠죠. 마치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행동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언의 작성보다도 더 중요한 유언집행청구에 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언은 상속인의 상속권에 변동을 가져오지요. 유언집행청구는 이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아들, 딸이 있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파트, 상가, 예금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본래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위 모든 재산에 관하여 아들과 딸이 1/2의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위 유언으로 말미암아 아파트만큼은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위 유언만으로 아들의 단독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파트에 관하여 아들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만 위 유언이 실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언집행의 과정입니다.
딸이 위 유언을 인정하여 유언집행(아들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협조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유언의 집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결국 유언집행청구의 소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집행청구의 소의 원고는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아들이 원고가 되어 딸에 대하여 유언집행청구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다면 그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유언집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유언집행청구는 상속변호사가 아니라면 생소한 소송이므로 반드시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설명을 들으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유언집행청구를 비롯한 다양한 유언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지나간 이후, 살아생전에 유언을 했던 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잘못된 판단과 유언으로 가족간의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는, 깔끔하게 적용될수 있는 유언 방식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방식, 작성방법이 잘못된다면 효력이 없어질수도 있으니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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