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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다른형제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법과 생활 2022. 9. 2. 10:56


    배다른 형제인 혼외자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친부와 생모가 법률상 부부가 아닐 뿐이지 친부의 자녀인 점은 다르지 않으니까요. 친부에게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다른 형제 혼외자도 친부가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을 분배받은 후에도 유류분 부족분이 생기면 친부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의 권리는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배다른 형제들인 혼외자는 혼생자들에 비해 친부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을 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혼외자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다소 생소하실 텐데,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 그러니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산을 많이 가져간만큼 남은 재산을 덜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혼외자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는 친부의 배우자와 혼생자들이 친부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배우자와 배다른 형제들인 이복 형제들의 특별수익이 많아질수록 혼외자의 상속비율이 올라갈 테니까요. 실제 있었던 특별수익을 밝혀 법원에 증거형태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입니다. 실제 이 사건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가 모두 같은 형제에 비해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적 근친성이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멀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같은 형제가 사망했는데 그 재산을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가 상속받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복형제 상속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복형제도 3순위자인 형제자매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복형제 또는 이성동복형제도 형제자매와 상속순위에서는 똑같은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복형제는 상속절차에서 다소 복잡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상속전문변호사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배다른 형제 혼외자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인지소송을 통해 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역시 법률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험에 입각한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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