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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 빠른 처리를 위해서
    법과 생활 2022. 9. 7. 10:35

     

    안녕하세요. 요즘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에서 주로 문제되는 ‘관할’과 ‘제소기간’을 안내하며 해결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당사자 문제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친자관계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녀가 원고가 되고 부모로 지목된 자가 피고가 되지만,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 또는 자녀와 ‘친족’이라는 관계만 있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로서 친생자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은 관할법원의 지정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데요. 예를 들어보죠. X(서울)는 A(부산)의 자녀인데 B(광주)의 호적에 자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X는 자녀 Y와 함께 서울에 거주 중이므로 서울에서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을 하기 원합니다. 이럴 경우 X를 원고로 하고 A, B를 피고로 하면 부산이나 광주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Y를 원고로 하고, A, B, X를 피고로 하면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소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호적정정을 위한 소송들은 모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사망한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친생자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이 되는 “사망사실을 안 날”에 관하여, “사망한 자가 자신의 부모라는 사실까지 알 필요는 없고 단지 그가 객관적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아버지를 삼촌으로 잘못 알고 살아 왔고, 아버지가 10년 전 사망하자 조카로서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A는 그로부터 9년이 지나 사망한 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제소기간의 도과되어 아버지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에서 제소기간 2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부모와 자녀 양당사자가 모두 사망하여 그 친족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였어도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을 함에 있어서 부모가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면, 제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친생자관계확인의소송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할법원과 제소기간의 문제없이 깔끔하게 호적을 정정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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