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소송 승소를 위해 꼭 알아야할 점법과 생활 2022. 9. 29. 10:45
법률용어 상에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어려워하는 용어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그 중 ‘유류분소송’이란 여전히 생소한 단어이며 개념입니다. 상속은 그저 재벌처럼 돈이 많은 집안의 문제라고만 막연히 생각하셨다면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더욱 골머리 앓는 문제로 자리잡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가 민법에 도입된 때는 1977년인데, 이 제도는 생각보다 꽤 유서가 깊습니다.옛날 로마시대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더라도 상관없었죠. 반면에 옛날 독일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유언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언으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즉,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을 교묘하게 절충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는 허용하되,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은 다른 형제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반환하여야 하죠. 그
리고 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직계존속이거나 형제인 경우에는 1/3).쉽게 말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한마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었던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많이 재산을 받은 장남에게,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이니 당신 혼자 다 가져가지 말라는 권리입니다.유류분소송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아버지가 장남 또는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해 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에다 생전에 장남에게 준 재산 그리고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을 모두 더하고 아버지의 채무를 뺍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때 장남이 받은 증여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수십 년 전의 것도(1979. 1. 1. 이전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증여 내용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을 곱하고, 여기에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빼면 유류분 부족분을 알 수 있죠. 이 유류분 부족분이 있으면 장남에게 유류분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소송은 꽤 어려운 소송으로 아버지 재산을 다 찾아내야 하고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도 찾아내야 하죠.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소송에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찾고 확실한 유류분소송 승소를 원하신다면 당신을 위한 상속전문변호사가 이끄는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에 자세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유류문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답답한 마음속 그문제,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한정승인 신청시기와 진행하려면 (0) 2022.10.04 성년후견제도 신청시 고려할 사항들 (1) 2022.09.30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정정신청 방법 살펴본다면 (0) 2022.09.28 상속유류분 계산 방법 살펴보려면 (0) 2022.09.27 재산상속전문변호사 실무적인 조언 (0)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