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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정승인 신청시기와 진행하려면
    법과 생활 2022. 10. 4. 11:38

     

    안녕하세요 다양한 상속문제로 눈앞이 캄캄한 분들에게 등대지기의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 세웅의 오경수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을 놓쳐 상속채무를 받아야 할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특별한정승인과 신청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채무승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채무의 존재 또는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 기간 내에 미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민법이 인정하는 특칙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이죠.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특별한정승인 신청시기 마저 놓치게 된다면 초과된 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1억 원을 분할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2억 원의 상속채무가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상속채무가 8천만 원인 줄 알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자들에게 차례대로 변제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1억 원의 별도의 채무가 발견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 초과 사실, 즉,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또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가장 명심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거나 독촉을 받거나 혹은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그 송달일 또는 독촉 수령일이 바로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송달받았음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자신은 채무초과사실을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한명이 자신을 대리해 우편물을 송달받았으나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간은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시기와 진행 절차는 한정승인의 경우와 대동소이 한데 다만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각각 신청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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