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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신청시 고려할 사항들법과 생활 2022. 9. 30. 11:00
“조정화씨(가명, 48세)는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어머니 최정희씨(가명, 78세)가 장남인 조재성씨(가명, 54세)와 함께 살고 있는데 조재성씨가 최정희씨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정희씨의 노후자금까지 빼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최정희씨에게 남겨 준 시골의 논과 밭도 조재성씨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조정화씨는 다른 형제들과 이야기 해봐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데다, 최정희씨의 치매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정화씨는 최정희씨의 재산이 오로지 최정희씨의 간병비, 생활비, 치료비 등 노후자금으로만 사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2013. 7. 1.자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바로 그것이죠. 과거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후견인의 전단적 행위를 막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호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가정법원의 감독권한을 강화해 피후견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피후견인)을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보호와 신상결정을 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신청할 때의 질병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병변 장애 등이 포함되고 장애에는 정신지체,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후견인에게 반드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더라도 정신적인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후견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라거나 반신불수 등의 이유로 거동이 어렵지만 사리분별, 판단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면 후견은 개시되기 어렵습니다.성년후견제도 신청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의 주요 판단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지, 둘째는 성년후견인으로 누가 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주로 기존의 진료기록, 진단서 등의 자료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논점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이해관계인들이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안에서 조정화씨는 어머니 최정희씨의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던 간에, 피후견인인 최정희씨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면, 사실상 최정희씨의 재산은 동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최정희씨의 재산은 가정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이죠. 후견인이 최정희씨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화씨는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조재성씨와 다툴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재성씨가 최정희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관리권한은 조재성씨에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데, 굳이 조정화씨 자신이 재산관리권한을 가지려고 시도할 경우 조재성씨와의 분쟁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반면에 애초부터 신상보호권한은 조재성씨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재산관리권한을 전문가후견인에게 맡기는 쪽으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권한을 조정화씨가 부여받으려고 노력하는 편보다는 심판절차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후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성년후견제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건 자체가 쉽지 않은데도,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다루어 본 법조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찾아 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종류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으므로 상담과정에서는 후견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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