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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진행절차 배분방법법과 생활 2022. 10. 7.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 오경수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 배분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준비사항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임종으로 슬픈 마음을 잠시 추스르시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 배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한 분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수리되기 까지는 약 3~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를 이유 없이 지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실 유산상속 배분에 앞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상속재산의 조회를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회신이 오는 데까지 부동산의 경우 약 7일, 금융재산의 경우 약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로써 배분할 상속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상속재산 조회가 완료되면 다음으로는 배분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을 할 차례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부동산의 등기와 상속예금 등의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관련 제세공과금까지 납부하면 이로써 유산상속 절차는 마무리되겠죠.
문제는 공동상속인 간에 유산상속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부재중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이 때 상속지분등기를 경료한 후 그에 따라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속지분등기에 반발하는 경우 그러한 공유물분할소송은 이유 없게 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상속지분등기의 경료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무의미한 유산상속 배분방법이기 때문이겠죠.
유산상속은 협의가 원만히 될 경우 별로 문제될 부분이 없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상속에 관한 절차와 배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로 지금 바로 문의하기 바랍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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