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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전문변호사 선임 고려할 사항은
    법과 생활 2022. 10. 24. 10:40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2019. 6. 30. 기준으로 26,697명입니다. 이 중 상속전문변호사는 전체의 약 0.09%인 25명(舊 상속법 포함)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상속사건은 전문변호사 아닌 비전문변호사가 대리하는 상황인데요.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데도 무작정 소송을 벌이고 본다거나, 소송 진행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길을 잃고 마는 경우는 보통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맡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송의뢰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을 하여 조력을통해 소송을 시작했다면 애초에 줄일 수 있는 피해입니다.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인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을 할까 하다가 비용문제를 고려해 아는 선배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소장을 부탁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이미 4년이 지났고, 아버지는 B에게 단 한 푼도 재산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A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B에게 준 재산이 두 분의 공동재산이었으니 그 절반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C는 막냇동생인 D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C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조금 받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지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C는 거동도 힘든 아버지를 모셔야 할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던 D가 어떻게 감히 재산을 달라고 하는지 C는 D를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사례 모두 딱한 상황인데요. 우선 A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있는 데다 아버지 명의 재산이 실은 어머니와의 공동재산이었다는 사실을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A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큽니다. A가 만약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을 하여 상의했다면 무턱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C는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살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C는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을하여 소송 대응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C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데다 C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부담부 증여(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부담도 함께 얻는 것)라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 건 좋은 소송전략이 아닙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불필요한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필요한 논점만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등 가장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상속전문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0.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같이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소송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기 쉬운 상황인 겁니다. 이는 의뢰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워낙 상속전문변호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상속 관련 분쟁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겪고 있다면 과연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송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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