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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법과 생활 2022. 10. 26. 11:00
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친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기재를 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자확인소송에는 인지청구의 소(속칭 강제인지)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안이 인지청구의 소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친부모가 이미 사망하셨다고 하더라도 친자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자녀 본인은 원고의 신분이 되어 위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법원에 인지를 청구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원고가 되어 (사망한) 친부모와 자녀 간의 친자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을 회피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친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자확인을 받은 자녀는 법률상 상속인이 되므로, 정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배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우려해 상속재산을 이미 모두 처분해 버렸다면, 친자확인을 받은 자녀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선임하여 진행했던 사례 중 하나를 일부 각색하여 소개할까 합니다. 김아무개는 실은 甲남의 아들이었는데 甲남이 육이오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아무개는 갓난아기 시절부터 작은아버지인 乙남의 슬하에서 성장하게 되었죠. 김아무개는 일명 호적에도 乙남의 아들로 출생이 신고 되어 있었고, 성인이 될 때도 乙남이 자신의 친아버지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김아무개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乙남이 아니라 甲남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甲남은 육이오전쟁 당시 전사하였으므로, 그 유족들은 전사자의 유족 보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김아무개와 甲남의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보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아무개를 대리하여 乙남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甲남과의 친자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아무개가 甲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자확인소송에서는 이와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준비가 중요합니다.만약 친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이나 상속재산 대신 그 생부모에게 “과거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 소설가 이외수씨의 혼외자가 이외수씨에게 인지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당한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죠. 또한 가장 최근에는 전김영삼대통령의 혼외자가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친자임을 인정받은 후 3억원 상당의 유류분을 지급받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친자확인소송은 정당한 상속인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므로 모든 상속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구체적인 사안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모든 점에서 실수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친자확인관련 소송을 다수 해결한 세웅에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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