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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정승인 숨어있는 상속빚을 해결하기
    법과 생활 2022. 10. 27. 11:00

     

    갑자기 사망한 가족의 숨겨진 상속빚이 있다며 이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은 사망한 가족과 단절되어 있어 그 소식조차 듣지 못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속빚을 갚으라고 나오니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숨겨진 상속빚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정승인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뒤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상속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갚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액수일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으로 그 채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의 특별한정승인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유일무이한 방법이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만 합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즉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후 그 결과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의 규모가 비슷하기만 해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다거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과 금융기관의 부채 내역밖에 조회할 수 없어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세월이 수년 흐른 후에 갑자기 상속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이나 소장부본을 송달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인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하게 되지요.

     

    특별한정승인의 절차는 한정승인의 그것과 같습니다.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적 신분자료와 재산목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을 수리하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항변을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을 신문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생법원에 개원하면서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게끔 절차가 변화하였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파산관재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위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전하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탁하고 싶다면 공인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절자진행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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