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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핵심쟁점 특별수익 살펴보면법과 생활 2022. 11. 3. 11:06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쟁점인 ‘특별수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나 유증함으로써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증여와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먼저 특별수익이 되는 유증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작성하고 사망한 경우, 크게 두 가지 소송이 문제되는 데요. 바로 유언무효확인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그것입니다.유증을 받은 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미리 유언사실을 알 수 없었고, 더구나 유언장의 내용이 평소 피상속인의 의사와 다르거나, 유언작 작성시점 당시 피상속인이 유언을 작성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었다면, 상속인들은 유언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상속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유류분반환은 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의미하므로 개념필수적으로 ‘유증의 유효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언에 불복하는 상속인들은, ① 유언의 효력을 믿을 수 없으므로 상속인들간 협의로 상속을 진행해야한다 ② 설령 유언이 유효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속권인 유류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주위적으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되 그것이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죠. 이를 예비적 병합소송이라 합니다. 다양한 변수를 감안할 수 있기에 가장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안정적인 방법이고는 하지요.
다음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증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거나, 부모님의 계좌로부터 자녀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거래내역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각 증여라는 사실은 현저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비교적 명백한 증여가 아니라, 증여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재산행위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 상 매매를 원인으로 권리가 이전되었더라도, 그 매매잔금일에 부모님이 그 잔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경우, 자녀가 신혼집 전세를 얻은 그 시기에 부모님의 계좌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금원이 어디론가 이체나 인출된 경우 등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증여로 의심되는 법률행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비교적 명확히 증여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류분 피고가 증여받은 사실을 부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반증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는 이렇게 치열해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 실무에서 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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