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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권리를 안전하게 찾아오기법과 생활 2022. 11. 10. 10:48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한마디로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았어야 할 재산을 되찾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송은 상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이 다룬다는 점, 그리고 소멸시효가 무척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정보들은 대개 상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나 실제로 그 사건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성공사례에 관한 것이거나, 실제 소송에는 크게 도움 되지 않는 이론적인 내용입니다.이런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송은 어떤 전략으로 매달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통해 내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미리 마련한 다음에야 비로소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송은 한번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복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 결과는 대개 3심까지 이어질뿐더러 불리한 1심을 가지고 3심까지 간다는 건 비용적인 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S는 2남 2녀 중 차남이었습니다. S의 어머니는 사망하기 전 많은 재산을 장남의 아들인 장손에게 주었습니다. S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시작했던 겁니다. 일류대를 졸업한 S는 인터넷과 주변 조언을 참고해 전문가 도움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장손은 상속전문가를 대리인으로 두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장손 측 대리인은 우선 어머니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있으므로 먼저 상속재산분할을 해봐야만 유류분 부족분이 나오는지, 즉 S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손은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반환대상이 되는데, 장손이 증여받은 시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이어서 장손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S는 피고 측 반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은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는 사실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상속인 아닌 사람이 상속인보다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있냐며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S에게 법률대리인 고용하거나 적어도 도움이라도 받으라 권했으나 S는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S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유류분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형편이 된 거죠. 1심이 끝나고 나서야 S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2심을 진행하면서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S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심을 맡은 상속전문 변호사는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을 정확히 확인해 유류분 부족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비록 장손이 재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개시 3년 전이지만, 증여받은 재산이 남은 재산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가치가 컸다는 점을 주장해 당시 장손이 악의의 수증자, 즉 자기가 증여받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음을 주장했습니다. S는 이를 통해 2심에서 일부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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