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 해결하려면법과 생활 2022. 11. 11. 11:00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망하여 그의 명의로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결격이 되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 사망 즉시 그 재산은 자동으로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상속재산은 분할됩니다. 즉,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입니다. 모든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과 구체적상속분이라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을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에게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먼저 분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상속재산 분배비율을 다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법정상속분의 수정 제도 중 구체적 상속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등장하는 논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의 상속분은 특별수익한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부족한 부분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액수를 모두 더하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가 나오겠죠. 여기에다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면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액수에서 공동상속인의 각 특별수익을 공제하면 남은 재산에 대한 분배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정상속분액이 10억 원인데 특별수익한 액수가 8억 원이라면 이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은 2억 원이고, 특별수익한 액수가 12억 원이면 구체적 상속분은 0원이죠.
이렇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따라서 이미 생전증여를 충분히 많이 받은 사람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청구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분쟁에 임하는 방법에 따라 실체적 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매우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수긍할만한 입증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진실과는 조금 다른 소송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문의는 미리 상담예약을 잡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시 고려할사항 (0) 2022.11.16 유언효력확인소송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자 (0) 2022.11.1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권리를 안전하게 찾아오기 (0) 2022.11.10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 살펴보면 (0) 2022.11.09 재산상속분쟁 사례별 해결방안은 (0)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