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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소송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자법과 생활 2022. 11. 14. 14:44
유언이란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역사적으로 영생을 자신하던 사람은 여럿 있었으나 아쉽게도 몸소 증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즉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권리, 의무 등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는 이어받고, 누군가는 정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속 시원히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언에 효력이 생겼다는 건 유언자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뜻하니까요.유언효력확인소송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언은 힘이 셉니다. 유언자가 남긴 말로 인해 수십억 원 재산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는 줄 알았던 권리가 유언으로 날아갈 처지에 있다면 어떨까요. 수십억 원 재산이 모래알처럼 두 손에서 빠져나간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평정심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유언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고요.
유언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남길 수 없습니다. 남은 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법과 요건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민법이 유언의 방법으로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이상 다섯 가지만을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유언인데요.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라는 객관적인 존재를 매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 대상이 되는 유언은 그래서 대부분 자필유언, 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자필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필’, 즉 직접 쓰는 일입니다. 모든 문서를 손으로 직접 써야 합니다. 타자나 워드프로세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복사본도 안 됩니다. 유언자가 불러주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무조건 직접 써야 합니다. 연월일, 주소, 성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도장도 꼭 찍어야 합니다. 이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빠지면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유언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유언으로 큰 손해를 입을 처지에 있다면 한번쯤 문제를 제기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이 아니면 아무리 내용이 좋고 훌륭해도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 즉 만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유언도 무효입니다. 유언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를 위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원수 살해를 조건으로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겼다면 이 유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앞서 살펴본 대로 유언은 강력한 효과를 지닌 데 비해 효력이 나타날 시점엔 의사표시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칫 유언자의 진심이 왜곡돼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법이 유언 방식과 요건을 철저히 통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어렵게 남긴 유언이 무효가 되는 운명에 놓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유언자의 결정이 허망하게 무시당해선 곤란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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