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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의문점 살펴본다면법과 생활 2023. 2. 17. 11:30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었을 뿐, 보통의 법률혼 부부와 같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대법원 역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사실혼 관계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모두 바빠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거나, 혼인신고를 일부러 일정 시점 이후로 미룬 경우 등은 사회통념상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상속관계가 없다는 점, 그리고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로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혼이 해소될 때에도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혼인관계가 해소되는데 사실혼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파탄 또는 종료되면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만 남게 됩니다. 다만, 이미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중혼적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중혼적 사실혼이 아닌 사실혼 부부는 그 관계가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이 났든, 아니면 상호 합의하여 종료를 했든 그 종료시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당시 재산분할은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확정하고, 재산분배비율을 정한 다음, 그 분배비율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애초에 분할대상이 아닌 재산을 분할대상이라고 우긴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공동재산을 최대한 확보한 이후에, 이 재산을 왜 자신이 많이 가져가야하는 지에 대한 법률상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실패한다면 자신이 분할 받을 재산은 형편없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법률검토를 받아보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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